김승연 회장 주도, 김동관 전무에 5100원에 한화S&C 40만주 지분 헐값 매각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S&C의 비상장주식 1/3을 장남 김동관 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넘기면서 헐값에 매각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12일 최종 한화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 한화그룹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S&C의 비상장주식 1/3을 장남 김동관 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넘기면서 헐값에 매각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12일 최종 한화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한화 측 이사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6월 한화S&C 지분 1/3인 40만주를 장남 김동관 상무에게 넘겼는데. 당시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한화 이사회는 한화S&C의 주당 가치를 5100원으로 책정했다. 2013년경 경제개혁연대는 비상장사인 한화S&C의 주당 가치를 16만488원으로 계산했고, 총 894억원을 갚으라고 소액주주들과 한화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한화가 헐값매각에 수백억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2011년 김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한화그룹의 지분 매각은 승계를 위한 헐값 매각”이라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48억원에 발행해 전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헐값에 매각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제개혁연대 측이 제기했던 주주대표소송 1심은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한화S&C 주식을 적정가로 주당 2만7517원을 책정하고 한화 측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한화의 경영활동 자유, 재량 관점 등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또 주가 역시 ‘사후적 판단일 뿐 타당한 평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저가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2일 김승연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 한화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한화 측의 의도는 장남 김동관 전무를 중심으로 한화S&C를 승계의 핵심 계열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화S&C를 100% 지분을 가진 한화3세는 엄청난 차익을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을 해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이사회에서 아들에게 지분을 매각한다는 데, 반대할 수 있겠냐”며 “재벌의 이사회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법원은 ‘경영활동 자유와 재량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승연 회장의 자녀 승계의 수단이고, 주주들만 반사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판단 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자 한화S&C는 물적분할 후 지분 49%를 외부에 매각하기로 했다”며 “김승연 회장의 헐값매각이 없었다면 주주들은 한화S&C 주식으로 최소 20배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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