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016년 두차례에 걸쳐 총 13명 인사에 부당권리 남용

▲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강기성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직원 채용 부당개입 혐의로 해임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공개문’을 통해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부당채용에 개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사장은 신입경력 144명을 2015년 2월~201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권한이 있던 박 사장은 2015년 4명, 2016년 9명에 대한 면접점수 수위를 변경해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3월에 산업부에서 박 사장은 2015년 채용에 예비후보자의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개선요구 처분을 받았다.
 
다음 해 채용과정에서는 ‘인사담당자→인사위원회의 심의→사장’의 구조로 최종 사장이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럼에도 2016년 5월 채용전형에서 가스공사 채용담당자가 필기전형을 거쳐 면접점수가 마무리 된 면접평가서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중간에 박사장이 개입해 ‘인사정책상 일부 인원조정검토가 필요하다’며 ‘O’,‘X’ 표시를 해 놓고 이에 맞춰 담당자가 다시 면접평가표를 작성하게 했다. 이 후 인사조정위에 상정하게끔 시키고 자신이 최종 결제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사장은 일부 응시자의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고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격자 중 4명은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지 않았어도 합격했을 것이고. 자신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공사의 업무 특수성(박사장 주장대로라면 군필 여부, 거주지 인접, 여성 등)을 감안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면접평가는 면접위원의 업무로 사장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사실상 합격자를 미리 확정해 이를 감추기 위해 면접평가표를 변경하고, 이전 평가표는 파기했던 점에서 혐의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또 해당 인사담당자는 사장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박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더구나 박 사장이 2015년 산업부로부터 채용절차에 대해 경고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재차 부당인사를 행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박기동 사장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해임을 건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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