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를 꼬드겨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안 준 30대 남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33)씨에게 징역1,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채팅 어플로 만난 B(15)양에게 성관계를 맺는 대신 40만원을 주겠다며 꼬드겨, 총 3차례나 성매매를 하고서도, B양에게 5만원밖에 주지 않은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도 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를 했고, 성행위의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23명, 2014년 760명, 2015년 710명, 2016년 1,021명으로 청소년 성매매 검거 인원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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