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남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던 40대 여성 A씨가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오히려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무고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불륜 사실이 들통난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내연남 B씨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경찰서, 검찰청 등에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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