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연 400만 배럴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해도 상한

▲ AP와 AFP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인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SBS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AP와 AFP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인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당초 미국의 요청과 달리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채택됐지만 제재 대상에서 처음으로 유류가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대북 원유 수출금지로 전면금지로 하려 했다가 조금 완화된 4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두고 동결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 채택했다.

특히 정유제품 수출은 현행보다 절반 정도 줄여 연 200만 배럴의 상한선을 정하기도 했으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에 대해선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하게 밀어 붙이던 김정은과 김여정의 제재 역시 무산됐다.

이들이 무산되고 대신 북한군 서열3위에 해당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김정은의 당 중앙군사위와 조직지도부,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등 노동당 핵심기구 3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 신규 고용을 금지했고, 기존 노동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을 실은 게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는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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