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채취하다 처벌 받을 수 있으니…관광객 주의 필요

▲ 관광객이 채취하다 적발된 소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제주도로 관광온 관광객이 아직 덜 자란 소라를 캐다가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아직 덜 자란 어린 소라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6)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처리장 앞 갯바위에서 7cm 이하인 소라 19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A씨가 채취한 약 1kg 정도의 소라를 압수하고 바다에 풀어줬다.
 
한편 소라는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일정 크기 이하를 채취할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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