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조치가 진행될 예정

▲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던 냉동 멜론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던 냉동 멜론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 자체 검사 결과 지난 3월부터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판매하던 냉동 멜론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해 판매했으며, 현재까지 1000여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 소비자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은 전국 매장에서 환불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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