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셀트리온 지분 20% 이상 소유

▲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 20%이상 보유하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주식보유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법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 4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셀트리온의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주식 2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지난 8월 31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6%에 그쳤다.
 
앞서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0년 11월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왔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자금이 없어 셀트리온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만약 소유하지 못한다면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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