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비(非) 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은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에 대한 국회 산업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 법정단위에 대한 단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단속보다는 법정단위 사용을 유도하는 데 더 비중이 있다"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평'이나 `돈', 식당에서 사용하는 `인분' 등을 법정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속은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영세상인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법정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골프장에서 쓰는 야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 법정단위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 병행표기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최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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