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에 1가구 7000만원 제공, 초과이익환수 원금 보전

▲ 반포주공1단지 ⓒ 네이버지도

[시사포커스 / 강기성] 서울 강남의 마지막 저층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7400여가구 재건축을 놓고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시행사 측에 제시했다. 배경은 오는 10월부터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지난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2‧4주구와 합쳐 반포주공1단지 전체의 재건축 계획안이 확정됐다. 한강권을 끼고있고,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에 초‧중‧고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 곳은 최근 1년간 집값이 최고 5억원이 뛰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현대건설은 시행사(조합)에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시가 적용될 경우 일반분양 시 손실분까지 모두 보전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원에게 1가구 7000만원(세금 제외 5400여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이 2292명으로 현대건설은 1600억원을 추가로 제시하겠다는 파격조건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은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도록 교육영향평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옵션도 걸었다. 반포주공1단지는 연내 관리처분신청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가구당 약 4억원 안팎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조합원 분양 손실이 생길 경우에도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반포 주공1단지의 추정 조합원 분담금은 3,3㎡당 5100만원가량이다.
 
조합은 같은 달 28일 건설사와 조합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건축심의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 2018년부터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조합은 9월 4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28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에 제시한 무이자 대여금은 1조9783억원으로 GS건설이 제시한 1조740억원에 비해 9000억원이상 높았다.
 
앞서 지난달 21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9개의 대형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별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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