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운영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납품업체들

▲ ​KT&G에 '팁 페이퍼'를 납품하는 업체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KT&G에 납품하는 업체 대표가 제품 가격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KT&G 납품업체 A사의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해외 업체로부터 담배 필터를 감싸는 종이인 ‘팁 페이퍼’를 수입하면서,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대금 12% 상당의 할인금을 돌려받기로 하고선 회사 계좌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A사 대표 이모씨는 KT&G에 ‘팀 페이퍼’를 납품할 때에는 할인 전 가격이 적힌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해 단가를 부풀렸으며, 이로 인해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약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관리하는 중간업체 대표 조모씨와 또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B사의 대표 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모씨도 같은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재판부는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이윤을 취한 것은 KT&G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KT&G가 안정적인 팁 페이퍼 수급을 위해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을 이윤으로 보장해주는 운영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수익 또한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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