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값 상승률 전국 1,2위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국토부가 조사한 8‧2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8‧2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풍선효과’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정효력 발생은 9월 6일부터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가 조사한 8‧2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은 2.01%, 대구 수성구는 1.41% 올라 전국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 고양시도 8‧2대책 이전 상승률이 높았으나 이후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 안양시 등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 국토부가 조사한 8‧2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은 2.01%, 대구 수성구는 1.41% 올라 전국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

성남 분당구와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한편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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