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 부산‧경남 대형 유통업체 탑마트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영남지역 최대 유통업체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갑질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 행위를 행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월~2017년 3월까지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는 등을 행하고선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원유통은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하며 제품 가격을 내리자,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재고들을 매입한 가격 그대로 반품하고, 판촉행사 기간 저렴한 가격에 재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어 서원유통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납품업체에 반품하고, 판매가 잘되는 대체 상품으로 교환받기도 했다. 이 모든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한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영남지역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며,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함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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