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국민연금 납부비중은 1.92%에 그쳐...

▲ ⓒ 한국납세자연맹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국민연금 납부비중이 소득하위층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통계상 급여소득의 절반(50.3%)를 가져가는 상위 소득 20%이상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비중 3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보다 소득이 낮은 80% 근로자들의 총 급여는 절반이지만 국민연금 중 비중이 61.6%에 달했다.
 
또, 상위 1% 급여자들은 전체의 7.2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만, 국민연금 비중은 1.92%로 소득 수준 하위 10%(0.79%)보다 높고, 하위 20%(2.68%)보다 적게 부담하고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1분위부터 9분위까지는 급여비중보다 국민연금비중이 더 놓다 며 이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이 월 408만원으로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소득세수가 2015년 기준으로 28조원이었지만. 직장가입자가 내는 국민연금 징수액은 31조로 오히려 많다”며 “납부 형평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은 민간소비감소와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6년말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558조원으로 국내주식 102조원(18.3%), 해외주식 86조원(15.3%) 등 총 188조원이 투자됐으며 곧 국내주식투자인 80%는 대부분 국내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국민연금으로 인한 이득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로 고소득층에 돌아가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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