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어 신라, 신세계도 줄줄이 사업권 포기?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포기까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사드보복으로 면세점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4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를 협상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업권 포기까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드보복으로 면세점 매출의 70~80% 담당했던 중국 단체관광객이 사실상 끊기면서 면세점업계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은 임대료를 충당하지 못해 시름을 앓고 있다. 지난 2015년 사업권을 획득한 롯데면세점은 5년간 납부할 임대료가 약 4조1400억원이다. 이어 신라면세점 약 1조5천억원, 신세계면세점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타 면세점업체와 달리 3~5년차에 임대료의 약 75%를 납부하는 조건이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의 지난 2분기 실적은 약 -300억원이었다.
 
아울러 한화면세점은 제주공항과의 합의 끝에 ‘고정 임대료’에서 ‘변동 임대료’로 재협상을 했다. 하지만 이는 롯데면세점과 상황이 다르다.
 
한화면세점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해 지난 7월 26일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를 낮춰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화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에 연 임대료를 250억원 줬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측은 한화면세점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며 전례가 없기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해당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한화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같이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기로 했지만, 뒤를 이을 후속자 입찰 등이 미뤄지면서 한국공항공사는 한화면세점에 후속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연장 영업해달라고 협조 요청하고선 ‘고정 임대료’에서 ‘변동 임대료’로 재협상 했다. 변동 임대료는 ‘매출액 X 판매품목별 영업요울’이다.
 
물론 롯데면세점과 한화면세점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하지만 지난 6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면세점 사업자가 6차까지 유찰되면서 인천공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DF3면세점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외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제2여객터미널 오픈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천공항의 한 부지를 공터로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천공항은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데면세점과 임대료 협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사업권 포기를 한다면 뒤를 이어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도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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