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블랙리스트 의혹·롯데,'회사 비난했다' 해고

▲ 지난 1일 택배노조는 '재벌택배 갑질폭로, 노동조합 필증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택배노조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특수고용직근로자인 택배회사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롯데 등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4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 등 재벌회사 아래 특수고용직근로자인 택배회사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해당 신고서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음에도 강요된 자영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활동을 시도했던 택배직원들은 "재벌택배회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등에 올라 재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CJ대한통운 측 택배기사들은 사측의 '고용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2015년 CJ대한통운 울산 지역 파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은 물론 동료기사를 돕는 것(고용법상 아르바이트)마저 금지당하고 있으며 최근 용산구 동부이촌동 대리점에서도 택배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돕다 4명의 택배기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이 돌았고, 이들 역시 타 대리점에 발을 붙일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또 롯데 택배기사 측은 울산 택배노동자 나 모씨가 대리점 회식자리에서 회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다가 이를 전해들은 울산지점장이 나씨를 지난 8월 1일부 계약해지할 것을 단톡방에 공지했고, 다음 날 바로 해고된 사실을 전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현재 울산 지역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택배노동자는 그 누구보다 재벌택배의 적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정부가 노조를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1일 택배노조 ‘재벌택배 갑질 폭로, 택배노동자에게 보호막을 절실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가졌고,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울산지점장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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