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못된고양이 본사와 일부 가맹점주들

▲ 못된고양이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못된고양이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액세서리 프랜차이즈업체 못된고양이가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가맹점주들의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못된고양이는 가맹점주들에게 물품대금 청구와 미수금 입금과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일방적으로 제품공급 중단‧가맹계약 해지‧보복출점 등 갑질을 해왔다.
 
이에 못된고양이 본사는 “가맹금 지급은 공정위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예치기관(신한은행)에 예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가맹점주는 예치를 하지 않았고, 수차례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이유 없이 오픈일로부터 현재까지 2년여 동안 미지급 상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뉴스1은 해당 가맹점주가 지난해 8월 26일부터 가맹비‧교육비를 각각 1100만원 합산한 2200만원을 앤켓(못된고양이를 운영)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양진호 대표와 손잡고 가맹점 2~3개를 운영한 A씨가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면서 ‘갑질 증언’에 나서기 시작해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1은 알렸다.
 
앞서 못된고양이 본사는 평택역점에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제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해당 점주에게 피해를 줬으며, 불과 50m 거리에 새 가맹점을 오픈해 보복출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가맹점주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점주들은 총 3명인데, 평택역점은 2년간 물품대금 미수금이 4100만원이고, 성남은행점은 2년간 가맹비, 교육비 2200만원 미납하다가 언론 취재 하루 전에 입금했다”며, “또한 용인보정점은 공정위에서 조정 신청했지만 못된고양이 가맹본부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해당 점주가 몽땅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본사는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서 면제해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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