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건교부, 공동도급공사 전면 감사”

▲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건설현장 이면계약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관급 공사현장에서 계약과 달리 건설업체가 명의만 대여하는 등 공동도급을 가장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의무공동도급제가 악용돼 ‘이름’만 빌려주고 ‘이름값’만 받는” 일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하나의 건설공사를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해 시공하는 것을 ‘공동도급’이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지역별로 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해왔다. 민노당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 일정 동안 위장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같은 위장 공동도급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해 업체간·지역간 건설업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청 등 관급 공사를 주재하는 공공기관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건설교통부 역시 관련법규가 국가계약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75조에는 “공동수급으로 계약을 수주한 다음 이에 반해 공동수급업체 중 일부가 시공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지분위임’이라는 명목 하에 명의만 대여하고 대가를 취하는 것”은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교부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관행적인 일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행중인 공동도급공사의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불법이면합의서 작성여부 및 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해 공동도급의 불이행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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