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이관 받아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해야

▲ 중소기업중앙회가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계획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계획 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 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조항 등도 복합쇼핑몰, 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확대적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균형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관받아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자고 대기업 측에 제안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