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약 400만원에서 36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

▲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어드민피)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이자를 포함해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간 가맹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2년 4월 이후 신규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돼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금을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17명의 가맹점주는 1인당 약 400만원에서 36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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