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간 상견례 및 만찬에 참석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 방침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와 관련 "다음주부터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이 보도된 이후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미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정 폐기까지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美의 서면통보 이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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