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능력이 없었지만 돈 빌려

▲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로에게 갑질한 행위로 A씨를 불구속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청업체 대표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휴대전화 액정 제조회사 전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휴대폰 액정 제조업체 대표 A씨가 하청업체 대표에게 3억3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9월 하청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납품에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말하고 3억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가 50억원이 넘어 변제 능력이 없었지만 하청업체 대표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미국에서 자진 출석했고, 빌린 돈을 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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