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2억5600만운 추징

▲ 대홍기획 최종원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홍기획 전 대표가 하청업체에 광고제작 수주청탁 등으로 수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최종원 전 대표를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2억56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최종원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받는 것을 시초로 대표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고 액수도 상당하다"며, "최종원 전 대표의 범행으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 업무 등에 이해 관계자들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종원 전 대표가 부의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1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롯데 자회사 대표를 겸임하며 해당 회사 자금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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