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판부 1심 형량 10년이상 해당…정경유착 뿌리뽑아야

▲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 10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공화국’이라는 우리사회의 오명을 벗도록 2심에서의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 10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공화국’이라는 우리사회의 오명을 벗도록 2심에서의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원 이상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한다. 지난 25일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징역 5년형 선고 당일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만 70억원이 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이란 형량을 선고한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측은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위증죄)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5년이라는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서 재벌총수가 뇌물 등의 정경유착, 불법적 기업경영방식의 범죄에 책임을 묻지 않아 특별 사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특히 삼성에 관대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9년 조준웅 특검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가 무죄선고됐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죄는 집행유예 선고로 묻힌바 있다.
 
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영권의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이 아닌,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재판부의 평가에 대해 "‘삼성의 이익이 한국경제의 이익’이라는 논리의 재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돼 삼성물산이 손해를 본 상황과 '삼성생명 등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삼성그룹 계열사 금융‧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실제 계열사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전자는 이재용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회삿돈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소액주주 및 경제개혁연대, 민변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제껏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낙수효과’라는 패러다임으로 여론을 이용해 국민 삶을 담보한 채 각종 불법을 자행하며 기득권과 사익만 키워왔다”며 “이 같은 구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만큼 재판부가 2심에서는 우리사회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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