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은평.운정 불법거래 127명 조사

국세청은 최근 신도시건설 예정지역으로 발표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지구의 부동산 탈.불법 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의 분양권 불법거래자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31일 "최근 들어 신도시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부동산 투기 심리가 발동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지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시대상은 ▲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 가등기.근저당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 ▲ 분양권 변칙.불법 거래 ▲ 타인 명의의 위장취득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 부동산 매집 등 투기 조장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불법거래자, 투기조장 혐의 중개업자,  다주택자중  세금탈루 혐의자 등 127명을 즉각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 분양권 불법거래자 74명 ▲ 투기 혐의 중개업자 12명 ▲ 강남.목동.분당.용인.일산.송도.운정.검단 등 가격 급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중 탈루  혐의자 41명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분양권 매도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아파트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투기를 해온 `분양권 불법거래자'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사전 조사해  은평뉴타운  70명, 마포상암지구 189명, 송파장지지구 121명, 강서발산지구 81명 등 분양권 불법거래자 655명을 적발했다.

    김 국장은 "현재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불법거래가 드러나는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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