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 닭고기 유통흐름별 가격공개 사진 / 농축산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당일부터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서 판매되는 닭고기 가격이 공개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는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형성이 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시되는 가격은 총 3가지로 ‘육계 계열화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 가격’‧‘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평균 가격’이다.
 
가격정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닭고기 유통구조 투명화, 시장기능에 따른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 제공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의무 가격공시제,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가 도입되면 가격공시 품목이 소, 돼지 등으로 확대되고, 가격 공시제에서 발표하는 가격 이외에 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 등 유통 가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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