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문, 재벌 경제력집중 완화‧민생안정‧서민주거 안정 등

▲ 2017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 경실련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통과돼야 할 8대분야 40개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시된 입법과제를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부정부패 근절, △재벌, 경제력집중 완화 △민생안정 △서민주거 안정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이다.
 
이중 경제분야와 연관된 입법과제는 주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법, 대부업법, 건설‧부동산법, 주택법 개정에 대한 안건으로  ‘권력기관 개혁 부문’에서는 정경유착 방지를 위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가 있고, ‘부정부채 근절’ 항목에서는 △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공정거래법 개정) △ 리베이트 근절 (약사법) 등이 해당된다.
 
‘재벌 경제력집중 완화’와 관련해서 경실련은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 기준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재벌 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법인세 인상의 개정안을 꼽았다.
 
또 경실련은 ‘민생안정’부문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둥지내몰림 방지(상가임대차보호법) △1주택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적정임금제 도입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주거안정개선’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소득하위 20%이하 주거비 지원 확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상한제도입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직접시공제 의무화 △보유세 강화 △감리대가 예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가계부채 1400조, 청년실업률 10%이상, 소득불평등 양극화 심화, ‘살충제’달걀, ‘농약성분 닭’, 독성 생리대 등 먹거리와 생필품 안전 등 팍팍해져버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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