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물류 공급 중단, 희망퇴직자 조건급여 미지급도 이뤄져

▲ 카페베네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여러 소송이 걸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카페베네가 ‘임직원 임금 미지급’‧‘희망퇴직자 조건급여 미지급’‧‘협력업체 대금 미지급’‧‘가맹점에 물류 공급 중단’ 등으로 사실상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본지 취재결과 카페베네는 현재 임직원 임금은 약 두 달 미지급 상태며, 희망퇴직자는 3개월 조건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여러 소송건에 휩싸여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08년 5월 천호동을 첫 매장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0여개 매장이 있다. 직영점은 15개다.
 
하지만 최근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해 매출액 817억원, 영업손실 134억원, 당기순손실 33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32% 줄었고, 영업손실과 당긴순손실은 각각 18%, 25% 확대됐다.
 
역대 최대 적자에 해외 사업 환산손실 등까지 반영되면서 지난해 이익잉여금은 -558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자본 총계가 -15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난 2015년부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자본잠식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자본잠식이란 예를 들어 내 돈이 10억 있고, 주식의 가치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영업의 적자로 9억원의 손실을 봤으면 내 돈은 1억원이 남고, 주식 가치는 2억이 된다. 이때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떨어졌을 때 ‘자본잠식’이라 칭한다.
 
특히 카페베네는 내 돈이 전부 떨어져 ‘완전자본잠식’ 단계에 들어갔는데, 현재 임직원들의 임금을 두 달째 미지급하고 있으며, 희망퇴직자들에게 조건으로 내건 희망 급여 3개월분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
 
▲ 카페베네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여러 소송이 걸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카페베네는 지난 4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200여명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현장직을 제외한 정규직 약 30여명을 희망퇴직시켰으며, 조건으로 3개월 급여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3개월 조건 급여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할 때 받지 못한 월급 또한 조금씩 주는 상황이라 노동청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테리어‧간판‧장비 등을 납품한 협력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여러 소송건에 휩싸여 있다. 또한 가맹점에는 물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소송이 걸린 대금만 약 30억원이다.
 
협력업체, 희망퇴직자들 중 일부는 카페베네 본사로부터 대금 등을 지불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카페베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임직원 임금 미지급과 희망퇴직자 조건급여 등은 미지급된 것 맞다”며, “하지만 일부 협력업체만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물류 납품하는 개수만 약 300여개 되는데 그중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물류만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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