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지원할테니 매출총량제 규제완화 해달라’…두차례 모두 부결

▲ 매출총량제는 2009년부터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 기업들이 한해 거둘 수 있는 매출의 상한선을 정한 일종의 사행산업 규제책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강원랜드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두차례 후원의사를 밝히면서 매출총량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가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에서 바로 부결됐다. 지난 4월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원을 요청한 며칠 후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정부사업에 대가성 후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강원랜드가 사감위에 매출총량을 늘려달라는 안건이 올랐다가 부결됐다. 매출총량제는 2009년부터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 기업들이 한해 거둘 수 있는 매출의 상한선을 정한 일종의 사행산업 규제책이다.
 
지난 4월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모금을 위해 지원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은 기재부‧교육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강원랜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원랜드는 이전부터 2009년 매출총량제가 시행될 때부터 이에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을 이어왔으며, 2015년부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5차례에 걸쳐 후원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4월 사감위 측에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해 대회준비‧운영, 대회 후 시설유지‧관리 등에서 정부가 (공기관에)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매출총량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평창올림픽을 지원한다는 특별법이었다.
 
강원랜드는 제안을 한 이후로 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자체, 시민단체와 꾸준히 접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제안한 법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국무총리 산하 사감위 내부에서 통과시키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지난 달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들과의 오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후원을 공개석상에서 요청했다. 곧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중 한전에 이어 두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에 400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을 결정하면서 강원랜드는 사감위에 재차 평창올림픽 지원의 대가로 2019년 3월 31일까지 매출총량제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안을 전달했다.
 
강원랜드가 사감위에 보낸 제안서에는 “기부금 지원 시 해당금액(400억)에 대해서는 사감위에서 정한 매출총량에서 제외를 건의 드림‘이라는 내용이 들었다.
 
사실 매출총량제와 관련해 2009년 실시된 이후 경마와 경륜, 경정을 제외하면 강원랜드 등 내국인 카지노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모두 매출총량을 초과해 왔다.
 
강원랜드는 2009년부터 974억원, 2010년 1525억원, 2011년 356억원을 초과해 총 2855억원의 매출총량을 넘겼다. 약 6%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1년의 경우 356억원의 매출초과액에도 1억5400억원의 부담금만 납부하는 등 이전 정부의 봐주기 행정도 있었다.
 
한 레저산업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은 사행산업에는 대목일 수 밖에 없다”며 “매출총량제에 묶여있는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면서 대가성으로 규제를 조정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도 폐쇄하는 등 사행성산업을 제한하는 현 정부 분위기에서 강원랜드 등에 매출총량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강원랜드 등 평창동계올림픽 시기에 사행산업의 지원에 대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22일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국내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약 83% 경감해준다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내년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발의의원인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최순실게이트로 어려움을 겪었던 평창동계올림픽에 국내 기업의 활발한 후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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