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임대료에서 변동 임대료로

▲ 한화면세점이 제주공항점의 영업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화면세점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공항점 영업을 연장한다.
 
31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화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8월 31일까지 영업 종료를 합의했으나 차기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새로운 변경 계약에 의거 오는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화면세점은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해 지난 4~5월 두 달간 월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한화면세점은 지난 7월 26일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를 낮춰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화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에 연 임대료를 250억원 줬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측은 한화면세점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며 전례가 없기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해당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한화면세점은 제주공항점의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기로 했지만, 뒤를 이을 후속 사업자 입찰 등이 미뤄지자 한국공항공사는 한화면세점에 후속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연장 영업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한화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의 협조 요청을 받고 고정 임대료를 변동 임대료로 재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편 변동 임대료는 ‘매출액 X 판매품목별 영업요율’이며, 차기 운영자의 입점 가능 시점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