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억7000만원에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

▲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우관제)는 홈플러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일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피해를 입은 425명에 대해 경품행사와 패밀리회원 가입 모두 한 사람에게 12만원, 경품행사만 참여한 사람 10만원, 패밀리 회원 가입만 한 사람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넘겼다.
 
이에 홈플러스와 보험사 측은 “경품행사 응모 용지에 이와 관련된 문구가 있고, 고객들이 동의했으므로 불법 판매가 아니다”고 항변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선별되는 과정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며, 경품행사 카드에 동의를 표시한 것은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는 의미이지 판매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홈플러스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판결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항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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