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2명에 대한 갑질 점검 결과 57건 적발...관련자 징계절차

▲ 정부는 31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군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 경찰 간부차량 운전의경 등의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은 공관병 갑질의 시발점이 된 박찬주 대장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상급자 갑질 방지를 위해 군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 경찰 간부차량 운전의경 제도를 폐지한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해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공관병 갑질 이후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또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갑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먼저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으며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또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갑질 재방방지 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발적으로 갑질 근절 노력에 동참해 공공부문 갑질 근절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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