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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