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때마다 검사 성적서 제출

▲ 식약처가 드럼스틱, 대만상 망고,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인도한 흰다새우 등 4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시정했다.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4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드럼스틱, 대만상 망고,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인도산 흰다리새우 등 4개 품목을 오는 30일부터 수입할 때마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 영업자는 수입시마다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것을 중 식약처가 정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시험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의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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