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대표이사 자격 박탈여부도 일부 거론

▲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TB 권성문 회장이 작년 KTB계열사 직원의 무릎을 차는 듯 갑질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금감원이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9일 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사 3곳에 조사를 나갔고, 권성문 회장과 관련해 KTB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해졌다. 권회장은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회사 비용을 사용하는 등의 다수의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혐의가 확인되면 권회장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지난해 9월 계열사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지난 24일 밝혀지면서, 갑질 논란이슈가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 KTB회장으로써 직원에 대한 횡포에 따른 도덕성 부재와 횡령·배임 등 법적인 책임까지 동시에 지적되는 상황이다.
 
앞서 권 회장은 이전에도 도덕성 논란과 법적 책임론이 수차례 거론된 적이 있다.
 
1996년 권회장은 한국M&A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M&A 중개한 기업 주식을 경영권이 넘어가기 전에 되팔아 시세차익 내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인수한 한 제조사의 냉각캔을 세계 최초 초소형냉장고라고 허위‧과장 공시, 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부터 증권사에 도입된 후 아직 증권사 대표가 물러난 사례는 없지만 권 회장이 첫 사례인만큼 대표 자격 박탈까지 내다보는 의견도 나온다.
 
권 회장은 현재 KTB투자증권 1대주주로 지분 20.22%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500억원대를 소유하고 있다.
 
권 회장은 1990년대 이후 자수성가 사업가로 알려졌고, 美 경영대학원에서 M&A를 공부했고, 1990년대 이후 국내 M&A의 귀재로 불려왔다. 직접 ‘한국 M&A'를 만들어 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권 회장은 2006~2007년 자신이 M&A를 통해 건진 미래와사람이라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현재 KTB의 상호를 쓰는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회사를 인수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8년 권회장은 KTB투자증권을 만들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거쳐 증권업에 진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