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너릭 출시는 늦춰질 전망

▲ 특허심팜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트라젠타 제제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 / 특허심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특허심판원이 국내 제약사 23개사가 제기한 트라젠타 제제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특허심판원은 제일약품, 종근당 등 국내 23개 제약사들이 제기한 ‘DPP4 억제제 제형’의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에 대한 특허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트라젠타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된다.
 
베링거인게하임이 수입하고, 유한양행이 판매하고 있는 트라젠타는 지난 2016년 원외 처방액 594억원으로, 자누비아와 함께 당뇨병 환자에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제제특허가 2027년 4월 30일까지 등록되어 있어, 국내 제약사들은 조금이라도 제네릭 출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특허무효 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무효 청구를 기각했으며, 트라젠타를 수입하고 있는 베링거인게하임은 제제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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