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적 병행 행위와 담합은 결과는 같지만 과정에서 차이난다고 밝힌 공정위

▲ 대형마트 삼형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란 가격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계란 가격을 동일하게 5980원으로 인하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형마트 3사의 계란 가격이 같으면 담합 아니냐”는 등의 잇따른 주장이 제기되며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대형마트는 ‘살충제 계란’으로 계란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대형마트 삼형제는 계란 한 판 가격을 6천원대 중반으로 내렸다. 이마트의 경우 계란 한판에 6480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638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맏형 이마트는 계란 한 판 가격을 5980원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홈플러스도 같은 날 5980원으로 인하해 판매를 실시했다. 롯데마트 또한 뒤이어 지난 27일 계란 한 판 가격을 598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형마트 3사가 5980원으로 가격 담합했다”, “대형마트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형마트 삼형제는 전국 약 2500명의 수집상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각기 다른 농가에서 계란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가격으로 인하했기에 충분히 담합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안에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답적기’라는 내부적인 용어가 있는데, 가격을 책정할 때 해당 정답적기를 통해 내고 있으며, 보통 가격에도 소비자 심리가 담겨 있기에 경쟁사와 가격이 동일할 때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 관계자 또한 본지와 통화에서 “5980원에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며, 담합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또한 롯데마트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경쟁사 이마트가 가격을 인하했기에 그에 따른 동가 대응을 하게 됐다”며 담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공정위 카르텔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식적 병행 행위’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후발 주자들이 따라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며, “‘의식적 병행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짓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이 되려면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의사 합의체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의식적 병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이어 “의식적 병행 행위‘와 담합이라는 것은 결국 결과는 같지만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며, “담합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해당 증거를 찾기 또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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