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윤씨

▲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 육촌동생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육촌 동생이 17억원 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윤모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웅진그룹 자금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고 퇴사한 윤씨는 지난 2010년 회사를 차린 뒤 2011년~2012년 A씨를 상대로 “추진하는 초등학생 교육서비스가 시작되면 연 매출 200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3억50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해당 사업이 진척조차 없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윤씨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윤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상교육 서비스’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등으로 A씨를 속여 2012년 4억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해당 교육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웅진그룹은 1980년 창립해 교육‧출판, 생활환경, 식품 등의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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