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만 불러일으키는 고어택 방침

▲ 고어택스 측이 가격 하락을 염려해 대형마트에 납품을 거절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수, 방품 등의 원단을 제조하는 고어택스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어택스가 자사 제품을 저렴하기 판매하기 싫어 대형마트에 납품을 거절한 혐의로 과징금 36억 7300억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어택스는 방수·투습 등 국내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업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택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가격이 하락할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약서에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어택스 측은 법 위반행위 동안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고어측의 판매 제한으로 결국 소비자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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