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5일 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5일 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특검 측은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측은 “인정 못한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봤는데. 일단 삼성의 승마지원 73억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 중 64억원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 법정구속했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