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는 ‘시정명령’이 유력

▲ 방통위가 홈쇼핑 업체들에게 첫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통위가 홈쇼핑 방송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안이 이뤄질 방침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아임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에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공정위 또한 홈쇼핑 업계에 강도 높은 직권조사를 예고한 만큼 해당 업체들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방통위의 행정제재안은 이르면 오는 31일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는 방통위의 제재가 해당 업체들의 인서트 영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서트 영상이란 제조사의 제품 CF용으로 만든 사전 영상으로, 쇼핑 호스트 나레이션 등을 제외하고 상품 정보만을 제공할 때 방영하는 영상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제품 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때 인서트 영상과 관련된 약관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방통위는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가 해당 업체들에게 행할 첫 제재는 ‘시정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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