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대리인 가능‧법적으로 배임 피할 듯

▲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직원의 무릎을 걷어차고 있다. ⓒ YTN 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지난해 9월 출자회사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이어 지위를 내세운 ‘갑질' 이슈가 재부상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사직을 한 뒤 언론에 사실을 제보하려했으나, 권 회장 측이 폭행사실을 무마하려 수천만원에 합의를 하자며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CCTV영상 등 제3자가 가진 자료도 파기할 것’을 위약금 2배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도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 방송사에 의해 90도 숙여 조아리는 직원의 무릅을 세게 걷어차고 강하게 질책하는 당시 CCTV가 공개됐고, 이에 따라 권회장이 제시했던 확약서 내용이 효력이 있는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민경한 인권이사는 “언론에 퍼졌다면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확약서 조항을 어긴 셈인데,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가능하다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증거가 있어도 최대 명예훼손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1년이 지난 일이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아 언론에 알린 것이 본인이 아니면 친고죄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 형사상의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 역시 가해자 측이 2명이 폭행하거나 상습범이라는 몇 가지 형사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기 전엔 더 이상 KTB회장에게 법적 책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의자리에 가해자인 권 회장이 직접나오지 않은 것이 배임이 아니냐는 질의에 “법률상 합의자리에 본인이 나오지 않아도 회사대리인이든 개인대리인이든 합의상 문제가 없다”며 “남은 문제는 수천만원의 합의금이 배임이냐의 문제인데, 이 역시 변호사가 있던 것으로 미뤄 설사 개인돈이라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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