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는 기업정보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 롯데소액주주모임이 롯데칠성을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롯데칠성을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칠성이 지난 23일 소액주주들을 배제하고 일부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날치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설명서는 개최하기 수일 전 날짜와 장소, 참여대상 등이 공시된다.
 
하지만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에 따르면 롯데칠성이 23일 오후 3시에 기업설명서를 개최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는 개최 4분 전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청와대와 국민연금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 등에 불공정행위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이성호 대표는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부과, 주식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칠성 관계자는 "23일 기업설명회는 이미 공시된 (8월1일-반기보고서) 상반기 경영실적 및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설명회다"며, "IR 일정, 내용과 같은 안내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부분은 아닌 만큼 공정공시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사 전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과 관련한 내용 또한 이미 공시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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