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찾아 입양된 아이의 끝은 비극…하늘에선 사랑받길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입양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투명 테이프로 결박하고 숨을 거두자,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입양딸을 학대하고 살해, 시신을 암매장 하는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1‧여)씨에 대해 원심을 학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남편 B(48)씨는 징역 25년, 동거인 C(20‧여)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9월 A씨 등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D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프를 이용해 결박하고 17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숨지게 만든 것도 모자라 D양의 시신을 태우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에서 똑같은 형을 받은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지만 2심과 대법원도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찰에게 실종신고를 하는 등의 충격적인 행동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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