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인하된 약가는 원상복귀가 불가능

▲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약가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행하다 적발된 동화약품의 의약품이 약가인하가 추진된다.
 
지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치료제 리세트론정 등 8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1개 품목만 제외하고 모두 최고 20% 인하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2013년 11월 시정명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약가인하 품목은 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클로피정, 이토피드정, 리세트론정, 리세트론정150mg, 아스몬츄정5mg과 10mg, 4mg다. 이중 이토피드정은 14.8%, 나머지 품목은 20% 인하한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의 실적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높다. 약가가 20% 인하되면 매출도 20%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인하된 약가는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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