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위반, 미군의 부당한 특혜...한국군 복지로 써야한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주한미군에 지불해야할 방위비분담금 중 채무가 총 6,223억 원이라면서 “(이 돈은) 절대 미군에 지불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돈을 지불하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군의 부당한 특혜”라며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돈은 한국군 복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미군이 반환하고 떠나는 용산 기지는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비용도 우리가 고스란히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종대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주한미군에 지불해야할 방위비분담금 중 채무가 총 6,223억 원이라면서 “(이 돈은) 절대 미군에 지불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돈을 지불하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군의 부당한 특혜”라며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돈은 한국군 복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황제 주둔 주한미군에 6,223억 원 내 놓으라고?’라는 글을 올려 21일부터 시작된 “국방위원회 결산 소위에서 저는 몇 번 혈압이 올랐다. 주한미군에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은 작년에 9,133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이 당장 이 돈을 쓸 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미 측과 합의된 것보다 매년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 왔고 그 차액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된다. 2016년까지 그 누적액이 5,400억 원에 달한다”면서 “그렇게 적게 지급한 방위비분담금도 남아서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누적액이 82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불용액은 일단 우리 국고에 귀속되었지만 미 측이 요구하면 다시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미 측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는 총 6223억원이 된다. 언제고 미국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측이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합의액의 차액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요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느긋하게 답변한다”면서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지난 보수정부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국방부에 ‘차액 지급 보장을 확실히 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고, 그때마다 국방부는 ‘미국이 확보해 놓은 돈이니 안심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최근에 미군은 별도의 지급보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별도로 우리는 평택에 전 세계 해외 미군기지와 비견될 수 없는 가장 크고 호화로운 470만 평의 신도시를 지어주었다”며 “여기에는 군사시설 외에 골프장, 학교, 병원, 상가, 아파트, 교회, 영화관까지 다 지어주었다. 높은 복지를 누리는 이 거룩한 군대는 한 마디로 황제 주둔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어서 “미군이 반환하고 떠나는 용산 기지는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비용도 우리가 고스란히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새로운 기지에 정착한 미군은 한국 측이 지급하지 않은 돈을 내 놓으라며 자기들 필요한 곳, 예컨대 주한미군 가족을 위한 위락시설과 숙소 추가건립 등 각종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청와대에 ‘사드 배치 서두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잘해주었더니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망정 툭하면 ‘돈 더 내라’ ‘주한미군 빼겠다’고 말하는 이런 국가가 동맹이 맞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정부에 분명히 말한다. 6,223억 원은 절대 미군에 지불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일 그 돈을 지불하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군의 부당한 특혜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돈은 한국군 복지로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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