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특혜없도록 법무부, 금융위 이자제한 단일화할 것

▲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연 20%로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는 만큼, 대부업체들이 다른 특혜 금리가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고이자율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연 20%로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는 만큼, 대부업체들이 다른 특혜 금리가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고이자율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최고이자율 인하 개정안 중 법무부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25%에서 24%로 인하’와 금융위의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과 최고이자율 연 100분의 24로 인하“안에 대해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연장 분부터 적용’사항에 대해 ‘즉시시행, 부진정소급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융위가 기대하던 신용대출시장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는커녕,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우월한 위치에서 채무자에게 최고이자율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한국에서 10%대의 중금리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서민 금융기관이 사라지고, 신용카드나 캐피탈같은 중금리 대부업무를 해야 하는 곳마저 최고금리로 수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부금융협회 4월부터 6월말까지 공시자료에 따르면 35개 대부업체 중 신규대출 금리가 공시된 19개의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최고수준인 27.74%였고, 나아가 이 중 14개 대부업체는 신규 취급한 모든 대출 금리가 최고치인 27.9%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다른나라의 경우 대부분 20%선에서 최고금리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자료에서 독일은 판례상 20%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도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20%를 넘지 않는다. 일본은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고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민법을 통해 20%수준에서 폭리 제한선을 긋고 있다. 미국은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는 최고이자율이 8~18%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금융위는 최고이자율 규정을 다른 국가들이 20%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고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닌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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