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목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나병훈 부장 검사는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전문 목사인 A(45)씨를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A씨는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3명 정도를 성추행 한 혐의로 받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교회의 간부 목사는 교회에 있는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발로 차고, 사무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최근 목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한국 교회 전체가 질타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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