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와 동일…필립모리스 측 “우리나라 과세수준 가장 높다”

▲ 글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당 594원의 담뱃세가 붙게 될 예정이다. ⓒ 한국필립모리스·BAT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글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당 594원의 담뱃세가 붙게 될 예정이다. 기존 담배 개별소비세 126원(한갑 6g, 20개비)에서 3,7배(468원) 인상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소방식인 일반 궐련담배와 달리 ‘히팅’식(가열)해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입된 제품으로는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와 BAT사의 ‘글로(glo)'가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의 시중가는 4300원으로 이 중 세금은 1739.6원이다. 일반 담배는 4500원 기준 한갑당 3323.4원의 세금을 내는데, 궐련형 전자담배의 두 배 수준이다. 궐련형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붙는 세금의 세부내역은 각각 개별소비세 (126원, 594원)과 부가가치세 (391원, 409원), 담배소비세 (528원, 1007원), 지방교육세 (232.2원,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438원, 841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24.4원)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오는 31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처리 절차를 거치면 확정된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과 담배로 인정할지 논란이 남아있어 식약처의 발표 등에 따라 향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이날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유럽에서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50%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출시된 세계 25개국에서 궐련형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는 없다”면서 “일반담배 수준의 담뱃세 인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이번 개별소비세에 이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세가 통과되면, 글로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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