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관련 공문서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아"

▲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했다 / 문제의 이메일 내용 캡쳐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이 소비자, 기업 등에 무작위로 유포되고 있다고 전하며 주의를 당부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메일에는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 관계자 등의 첨부 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 상황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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